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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형평성 논란
강남, 송파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아파트 중 상당수가 신고제 지정 요건에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고지역에서 제외된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 등의 경우 신고 요건을 채운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중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돼 신고제 시행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27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서울 강남, 강동, 송파구 등 3개구의 아파트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3만8033가구의 아파트 중 13.4%에 달하는 3만1939가구가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요건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의 경우 70단지(121개 평형) 1만4296가구, 강동구 74단지(146개 평형) 8830가구, 송파구 50단지(91개 평형) 8813가구가 신고제 지정 대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제 지정 요건을 갖추려면 연간 상승률(8.7%)의 2배, 3개월간 3%, 월간 1.5% 이상 상승한 곳이라야 한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하니빌 40평형은 현재 시세가 4억∼4억5000만원으로 1년간 변동률이 없었고 최근 3개월 및 1개월 변동률도 보합세였다. 심지어 강동구 길동 도림시티빌 27평형은 2002년 12월 당시 2억1000만∼2억2000만원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1.7%가 하락한 1억8000만∼2억원 선을 나타냈고, 최근 3개월 및 1개월 동안의 가격 변동률도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초구와 과천시는 전체 아파트 중 각각 39.2%, 50%가 신고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돼 신고지역 결정에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서초구의 경우 89개 단지 2만4241가구가, 과천시는 7366가구가 주택거래신고 요건에 해당되지만 전체 평균 상승률이 낮아 신고제 지정을 받지 않았다. 저밀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초구 반포주공3단지 25평형은 최근 3개월 변동률이 14.63%로 신고제 지정 요건인 3개월 3% 상승률보다 5배 가까이 뛰었다.
방배동 궁전아파트 30평형은 작년 한 해 27.03%, 3개월 6.38%, 1달 5.26%의 가격 변동률을 나타냈지만 신고대상에서 비켜난 상태다. 최근 재건축 추진이 활발한 과천시 중앙동 주공 11단지 15평형도 작년 한 해 평균 8000만원(상승률 25.0%)이 오른 3억9000만∼4억1000만원을 형성하는 등 최근 3개월 동안 1750만원(3.75%)이 올랐다.
부동산뱅크 윤진섭 팀장은 “주택거래신고제가 획일적인 평균 상승률을 잣대로 하다보니 정작 가격이 폭등한 아파트는 빠져나가고 가격이 떨어진 곳이 지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고제 지정 요건과 범위 등을 보완해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