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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764  
    아파트 부문별 등급제 도입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음과 유해물질 등 정부가 정한 부문별 성능등급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주택의 성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별 차별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장점이 있으나 질향상에 따른 분양가 인상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성능표시제도(또는 주택성능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주택성능표시제도는 소음과 유해물질,외부조경,건물구조 등 각 부문에 대한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때 부문별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우선 소음의 경우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미 4단계의 등급이 마련돼 지난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건교부는 앞으로 경량충격음뿐 아니라 화장실소음,가구간 경계소음,외부소음 차단효과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급을 매긴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내부 마감재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성분을 정밀분석한 뒤 검출종류 및 검출량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외부조경을 어떻게 했고,아파트 내부에 어떤 재료(동파이프 등)를 사용했으며 건물구조(리모델링이 쉬운 가변형주택 등)와 에너지 효율이 어떤지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등급이 매겨지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주택난 해결을 위해 공급 위주의 물량공급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층간소음 등을 둘러싼 이웃간의 다툼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아파트의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성능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주택의 세부성능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서 “최대한 많은 항목에 걸쳐 등급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칫 계층간 위화감 조성과 고급 마감재 사용 및 외부조경비 증가 등에 따른 분양가 인상,정부와 자치단체의 과도한 개입 및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또 각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별로 차별화가 분명해지고 집값 격차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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