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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은 ‘1가구 3주택’ 제외
전용18평이하 등… 소규모 임대업자 피해구제
오피스텔·재개발·재건축 지역은 포함안돼
국세청 기준시가(시세의 70~80% 수준)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기준 18평(60㎡) 이하인 전국의 88만호 ‘소형주택’은 60% 고율의 양도세가 적용되는 ‘1가구 3주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3주택자는 소형주택을 먼저 파느냐, 일반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서 세 부담이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해 투기를 억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소규모 임대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은 ▲작년 말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는 4000만원 이하이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기준 18평(60㎡) 이하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평은 18평 이하이고, 대지면적은 36평(120㎡)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이나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3주택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내년 이후 집을 팔 경우 소형주택을 먼저 파는 쪽이 훨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일반주택을 판 뒤 소형주택을 팔 경우 먼저 파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3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 60%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나중에 판 소형주택은 9~36% 정상세율이 부과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세가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3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집을 구입하지 않고 올해 안에 집을 처분하면 정상세율(9~36%)이 부과되기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