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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634  
    아파트 품질도 점수 매긴다
내년 하반기부터… 소음·유해물질등 공개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의 소음·건물구조·자재·녹지율·에너지 효율에 관한 등급이 매겨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등급 표시를 보고 아파트를 선택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성능표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택성능 표시제도는 소음, 유해물질, 건물 구조 등 부문별로 성능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로 일본은 구조 안전성 화재 안정성 소음 환기 등 9개 부문에 거쳐 1~4등급으로 구분 표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택건설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 때 부문별 성능 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건교부는 소음의 경우 화장실 소음, 가구 간 소음, 외부소음 차단효과 등에 대해서도 등급을 매긴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마감재로 인한 공기오염과 관련, 내부 마감재의 유해물질의 종류 및 성분을 정밀분석한 뒤 검출 종류 및 검출량에 따라 등급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에너지 효율·녹지율·내구성 등도 등급표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건교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주택성능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주택의 세부성능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서 “다양한 항목에 걸쳐 등급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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