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883
용도 변경 주택은 주택 수 계산서 제외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시 배제..양도세 경감
주택이라도 실제로는 상가로 쓰였다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1가구 1주택 여부를 가릴 때 주택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와 해당 주택 소유자들이 세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은 26일 주택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상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따라서 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4년 4월 15평형 아파트를 구입한 후 거주하다 2001년 2월에 매각했으나 남편 B씨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것으로 등록돼 있어 1가구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2천935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됐다.
소득세법은 동일한 주소와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주택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하도록 돼 있다.
A씨는 그러나 남편의 주택은 의류 판매를 위한 상가와 창고로 이용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이 양도한 주택을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국세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B씨의 건물에는 주민등록상 5년8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기록돼 있으며 2003년까지 주택 용도로 재산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A씨의 아파트는 1가구1주택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B씨의 건물이 명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의류판매점과 의류용 창고로 이용됐기 때문에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