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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 중과세 제외…시가 4000만원·18평이하 소형 주택
오는 5월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지난해 말 이전에 산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의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소형주택의 거래를 활성화시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0·29 조치에 따른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가구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했으나 서민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에서 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연말까지 기존주택을 팔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높은 세율을 매기기로 한 바 있다.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빠지는 소형주택은 지난해 말 이전 취득한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주택면적이 18평(60㎥) 이하여야 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이고 단독주택은 건평 18평, 대지 36평(120㎥) 이하이다. 단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내의 주택은 제외된다.
서울, 경기, 6대 광역시에 있는 소형주택은 모두 88만5000호로 전체 주택수의 12.8%다
1가구 3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은 서울, 광역시, 경기도는 모든 주택이고 광역시의 군지역과 경기도의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서민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소형주택까지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거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