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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71  
    상가ㆍ오피스텔 과대광고 '주의보'
年수익 17%까지 제시 현혹…보장사례 없어 무조건 투자땐 낭패

최근 정부가 아파트 및 주상복합에 대한 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 자금이 상가 및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과장광고가 적지 않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부 상가와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를 통해 '5000만원 투자 시 매월 100만~150만원 수익 예상' '12% 수익률 기대' '임대보장제' '8.7% 확정수익 보장' 등 과장광고를 싣고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중구에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는 S사는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3194만원을 투자하면 연 수익률 17.2%가 가능해 551만1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실제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뒤 시행사나 시공사가 직접 일정 수익을 올려주는 사례는 거의 없어 이를 믿고 투자했다 낭패를 볼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한 상가 시공사 관계자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다소 과장된 문구를 삽입하기도 한다" 며 "실제 분양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현장에 가서 주위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지광고과 관계자는 "다소 과장된 광고에 대해 규제하기란 쉽지 않다" 며 "허위 과장광고 수준이 도에 지나칠 경우 제재를 가한다" 고 말했다.

하지만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벌금이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해 '치고 빠지기' 식 과장광고가 넘쳐나고 있는 형편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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