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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00  
    소형주택 범위확정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취득 ▲기준시가 4천만원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8평(60㎡) 이하, 단독주택은 건평 18평·대지 36평 이하 ▲재건축·재개발 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으로 정해졌다.


재정경제부 권혁세 재산소비세심의관은 25일 브리핑을 갖고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은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10·29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경기·광역시에 있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가구가 집을 팔 때는 2005년 1월부터 양도세율을 60%(현행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9~36%)로 크게 올리겠다면서 소형주택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번 발표는 이처럼 예외인정을 받는 주택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1채(38평형), 송파구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 1채(13평형), 인천시에 기준시가 3천만원짜리 15평 다세대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내년 1월에 강남구나 송파구의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세율은 60%가 되지만, 인천의 다세대 주택을 팔 때는 ‘소형주택’으로 인정받아 9~36%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율이 60%면 지방세인 주민세 6%가 붙어 실제 세율은 66%가 된다.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郡)지역에 있는 집은 3주택 산정때 제외되나 지방 중소도시의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은 산정에 포함된다. 서울·경기와 6대 광역시에서 ‘소형주택’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전체의 13%인 88만5천호로 추산된다.


권심의관은 “재건축·재개발 대상이냐의 여부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따지며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 해도 예외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이달 중 입법예고해 다음달 하순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규 세제실장은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 예정대로 도입될 것”이라며 “다음달 중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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