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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적정신고價 실거래의 90%로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적정 신고가’를 확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시세표를 토대로 작성된 적정 신고가는 단지별, 평형별, 층별로 책정돼 있으며 해당 지자체 담당자들은 주택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컴퓨터로 ‘주택거래가격 검증시스템’에 접속,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적정 신고가는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약간 낮은 90~95%선에서 아파트단지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적정 신고가를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면서 “이는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거래가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적정 신고가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은 일반인은 접속이 금지돼 직접 볼 수는 없으나 구청의 신고창구에서 문의할 수는 있다. 적정 신고가는 매달 한 차례 갱신된다.
한편 26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강동·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총 4곳이며, 이들 지역에서는 거래가를 축소신고할 경우 과태료(집값의 10%)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