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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파크' 세금체납 5명 분양권 압류
국세청, 체납자의 고가 분양권 적극 압류 방침
분양권 프리미엄이 최고 10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의 계약자 가운데 세금 체납자가 30여명에 달해 국세청이 분양권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 세금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24일 국세 체납자로 시티파크를 분양받은 30여명 중 세무관서의 체납액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미루고 있는 5명에 대해 분양권 압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체납자들은 세무관서의 납부 독촉을 받고 분양권 압류를 우려해 즉시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권이 압류된 사람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J모씨와 부산의 P모씨, 마포구에 사는 L모씨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다음달 말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분양권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1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보인 경기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자 명단도 확보하고 체납자가 있을 경우 분양권을 압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의 숨겨진 재산을찾아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체납자가 유명 아파트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강도 높은 체납 처분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