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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09  
    강북·외곽지역 재건축 '숨통'
용적률 규제 풀려 수익성 7~10% 상승전망
구청에 지정권한 부여 혜택단지 많아질듯


서울시가 재해위험 건물 등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된 아파트에 대해 ‘용적률 50% 상향 조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강남권을 제외한 다른 곳의 재건축 사업이 거의 불가능 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강북권ㆍ외곽지역 노후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일련의 규제로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 상태. 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건물 붕괴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방침 추진의 배경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용적률 50% 상향 조정이 법제화 될 경우 건물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된 아파트 단지가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건물 노후화 문제 심각= 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시 관악구 강남 아파트의 경우 최근 아파트 쓰레기 배출구 측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남 아파트는 일반주거지 종 세분화에 의해 용적률 250%의 3종 주거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250% 적용시 수익성이 없다 보니 재건축 사업추진이 거의 불가능 하게 됐다.

현재 서울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재건축이 어려워진 단지 중 건물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된 아파트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배관ㆍ건물 구조 등이 낡고 오래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적잖은 단지가 강남 아파트와 유사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 사업성 없는 노후 단지 수혜= 용적률 50% 상향 조정은 건물 철거가 요구되는 일부 특정 재해위험 단지에 적용될 계획이다. 그러나 재해위험 건물 지정 권한이 일선 구청에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적잖은 단지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권 및 외곽지역의 저층 및 중층 노후 단지가 수혜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사실 이들 지역의 노후 아파트는 용적률 규제 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개ㆍ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아 리모델링도 쉽지 않은 게 현실. 용적률 50% 상향 조정시 재건축 사업 수익성은 7~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건설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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