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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922  
    주거용 오피스텔 차입금 이자는 소득공제 안돼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매년 갚는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3일 직장인 A씨가 25평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상환기간 15년으로 은행에서 빌린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렇게 회신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일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돈을빌릴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천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세법상 소득공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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