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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지역 단지별 차등화해야"
강동·송파구 등 주민들 "서민지역까지 묶어" 반발
서울 강남.강동.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아파트를 살 때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자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60㎡) 이상의 아파트를 사고 팔 경우 거래일로부터 15일 안에 실거래가로 거래 내역을 해당 구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취득.등록세가 지금보다 3~6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송파구는 22일 "동별.단지별 특성을 무시하고 구 전체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으면 서민들의 강력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가격이 오른 일부 아파트단지 또는 동별로 지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풍납동과 재개발구역인 거여.마천동 등 서민 밀집지역은 당연히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다.
강동구도 "최근 석달 사이 고덕동과 상일동 등 일부 지역만 집값이 올랐을 뿐 성내동은 3.6%, 명일동은 3.3% 하락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선 공급을 늘려야지 획일적으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만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지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남구와 분당구도 단지별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강남권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도 준비 중이다.
한편 이들 구청에는 22일 아침부터 거래 계약서에 검인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렸다. 오는 25일까지 검인을 받으면 주택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