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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름세 잡는다…정부,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등 조기 실시
정부가 집값 오름세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주택거래신고 지역을 처음 지정한데 이어 각종 대책을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
22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조기도입과 보유과세 현실화 조치도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월 개정된 금융실명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은 당분간 매수세 위축에 따른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아파트 투자열기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추진=건교부는 상반기중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최종 확정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까지 도입될 경우, 집값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취득·등록세가 종전보다 3∼5배가량 높아졌고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가운데 상당부분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5월 초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 착공시점과 완공시점의 개발이익분에 대해 일정 정도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과세 현실화…재산세 인상=재산세제 개편안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재산세제 개편안은 공동주택의 과표(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꾼 것으로 재산세가 대폭 현실화된다.
지금까지는 강남·북 등 지역에 상관없이 면적기준에 따라 같은 평형의 아파트는 동일한 재산세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집값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진다.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59.3% 인상되고 아파트의 경우는 평균 138.6%, 최고 4배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S아파트 38평형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13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했으나 올해는 6.23배나 많은 81만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1가구 3주택(주택투기지역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조치가 오는 2005년부터 본격 실시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예정대로 2005년에 도입되면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부동산투기 혐의자 발 못붙인다=지난 1월 개정된 금융실명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가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부동산 미등기 전매자와 타인명의 부동산 거래자, 분양권 불법전매자 등 부동산투기 혐의자들이 금융거래 일괄조회를 받게 된다.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다량의 토지 매입 후 분할매각 ▲2년 이내 단기거래 ▲60% 중과 대상인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양도·취득하는 경우 등
투기혐의자들의 금융조회가 가능해져 투기사실은 물론 편법적인 상속·증여, 미등기거래 등이 불가능해 진다. ‘큰손’들의 투기수요가 어느 정도 차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