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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 양도제 도입] 보존지역 地主 불이익 줄이고 불로소득 간접회수 효과노려
건설교통부가 개발권 양도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개발과 보존의 틈바구니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보존지역 토지소유자들의 박탈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또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등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익을 간접적으로 회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령,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으로 과거에 그린벨트로 있던 토지가 풀려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뀔 경우 이 토지소유자는 그만큼 이익을 얻게된다.하지만 이번 구역조정에서도 임상이 양호해 그린벨트 존치지역으로 남게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재산상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이런 경우 정부는 그린벨트 존치지역 토지소유자에게 그린벨트에서 풀린지역의 토지이용 규모에 해당하는 ‘개발권’을 용적률이나 용도지역 등의 형태로 부여해 이를 인접 개발가능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개발업자,개발권 전담은행 등에 팔아 그린벨트 존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개발권을 매입한 개인 등은 정부나 지자체가 정한 지역내의 건축물에 대해 매입한 개발권에 해당하는 용적률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개발권은 그린벨트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차원에서 시행되는 공원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이나 용도지역 변경으로 당해지역과 인근지역의 수혜정도가 다른 지역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이 제도는 지난 68년 미국 뉴욕의 한 운송회사가 업무용빌딩을 증축하려고 했으나 이 빌딩이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높아 뉴욕시 문화재보전위원회가 증축을 불허하자 증축에 필요한 ‘개발권’을 취득해 다른 곳에 필요한 면적만큼 증축을 한 데서 비롯됐다.
지금은 선진국에서 역사적 유물보존,공지확보,자연녹지 및 생태지역 확보, 주거지역확보 등에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 워싱턴DC 인근의 농촌지역에 대해 적용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워싱턴DC 당국은 도시화가 급진전되면서 인근 농촌지역에 개발압력이 확산되자 당초 면적 5에이커(약 6100평)당 주택 1채를 짓도록 돼 있는 것을 25에이커당 1채로 대폭 강화(종전기준 5채가능)한 대신 1채외에 나머지 4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발권’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화 확산을 방지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가 도입된다면 보존지역 주민에 대한 민원해소는 물론 부족한 도시용지 공급활성화,환경보존 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