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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134  
    ‘절세 계약서’ 검인신고 급증
오는 26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는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 등에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부동산계약서 검인을 받으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당초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지난 3월말부터 검인신고건수가 크게 늘어 3월말 이전 하루 평균 70~80여건이던 것이 요즘은 하루 평균 120건 이상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강동구는 최근 한달동안 검인신고가 총 1,681건 접수돼 평소의 800여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송파구도 지난달 하루평균 30여건이던 것이 요즘은 40여건에 이르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도 평소 하루평균 100건 안팎이었으나 주택거래신고제 지정발표 이후인 21일 230여건, 22일에도 오전에만 100여건이 들어왔다.


또 계약만 하고 잔금 납부전에 검인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전화도 폭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잔금을 치르지 않고 계약만해도 부동산계약서 검인신고가 가능해 시행전까지 검인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자치구는 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송파구는 22일 “1개 자치구 전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부동산 경기침체 및 지역경제활동 위축은 물론 1가구 1주택 서민들의 강력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가격이 인상된 일부 아파트의 단지 또는 동별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잠실 재건축 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단지의 가격은 보합 내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구 전체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강동구도 앞서 “고덕·둔촌동 등 일부 재건축이 추진중인 단지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선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지역 주민들은 강남 못지않은 서초구가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형평성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

〈한동훈·문주영기자 mooni@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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