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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시장 옥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불끄기’에서 ‘선제적 처방’으로 바뀌고 있다.
서울 강남권 등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 이어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 조기도입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투기세력이 주상복합에 이어 오피스텔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상 열기가 주택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한다=건설교통부는 상반기 중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최종 확정,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것으로, 집값 재상승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우선 5월초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환수방안으로는 착공시점과 완공시점의 개발이익분에 대해 일정정도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검토위는 이미 환수한 개발이익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별도의 펀드를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보유과세도 현실화=재산세제 개편안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된다. 공동주택의 과표(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뀐다. 강남·북 가릴 것 없이 같은 평형 아파트는 동일한 재산세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집값에 따라 재산세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실제로 강남구 대치동 ㅇ아파트 38평형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13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했으나 올해는 6.23배나 많은 81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다 1가구 3주택(주택투기지역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조치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되면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투기 혐의자 금융재산 파헤친다=개정된 금융실명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가 가능해진다.
투기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판 사람은 물론 ▲다량의 토지 매입 후 분할매각 ▲2년 이내 단기거래 ▲60% 중과대상인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양도·취득하는 사람들은 금융거래 일괄조회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투기사실은 물론 편법적인 상속·증여, 미등기거래 등 추가적인 불법 사실들을 밝혀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