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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이미반영" 예상밖 차분
주택거래 신고지역 현지 분위기
21일 건설교통부가 서울 강동ㆍ강남ㆍ송파구와 성남시 분당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이하 신고지역)으로 확정 발표했지만 정작 거래시장의 반응은 예상 밖으로 차분했다. 신고지역 확정으로 취득ㆍ등록세가 오르게 돼 당분간 매수세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조치는 아파트값 상승의 진원지인 저층재건축 아파트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애꿎은 일반아파트 실수요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 호가 잡기엔 역부족= 강동구 고덕지구 일대의 대다수 중개업소가 건교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덕주공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인데다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주택거래신고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덕주공2~4단지와 고덕시영 등 4곳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다는 점도 이 지역 과열 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고덕동 부동산뉴스공인 정재호 사장은 "건교부 발표 직후 매도ㆍ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급 매물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 값이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ㆍ송파구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저밀도재건축단지 대다수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여서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을 받지만 해당 단지의 일반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존 재건축아파트 값도 덩달아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오히려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재건축 조합원분양권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철거돼 주택이 없어진 재건축 분양권은 주택거래신고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잠실동 영일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재건축조합원 분양권 값이 떨어지겠냐"며 "이번 조치는 거래시기를 조금 미룰 순 있겠지만 투기심리 자체를 없애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부담만 는다=한편 일반아파트 거래시장에선 이번 조치로 애꿎은 실수요들만 '유탄'을 맞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직장이나 자녀의 교육문제, 세대원 증가, 세입자의 내집마련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을 구입해야 하는 수요자들로선 갑자기 불어난 취득ㆍ등록세 를 감수해야 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주택거래신고제 적용기준을 보면 사업초기단계의 재건축단지처럼 시장과열의 원인이 되는 단지는 대부분 빠져나갈 수 있는 반면 일반아파트만 옥죄는 구조로 돼 있다"며 "실수요는 살리고 투기세력만 골라 잡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상반된 정책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 분당구 야탑동 인터넷부동산의 김병은 실장도 "야탑동의 4억원짜리 32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당초 400만원 선이던 취득ㆍ등록세가 2,800만원까지 치솟게 된다"며 "당장 집을 사야 하는 일반 직장인으로선 1년 치 연봉에 가까운 세부담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는 조세증가부담을 가격에 전가 시켜 중ㆍ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취약점도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개포동 유원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취득ㆍ등록세 부담을 안고 집을 구입한 수요자는 이후 집을 되팔 때 그만큼 더 집값을 올려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만 양산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