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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문답] 전용 18평이상 15일내 구청에 신고
서울 강남·강동·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첫 지정은 최근의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이들 지역을 방치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6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왜 시·군·구 단위로 지정했나.
△당초 읍·면·동 또는 단지 단위 지정방안이 검토됐으나 아파트밀집지역이라 생활권 구분이 어려운데다 일부 단지만 지정할 경우 미지정 단지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모든 주택을 다 신고해야 하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나눠 지정되는데 이번에는 가격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60㎡(18평) 초과 아파트는 26일부터 거래(검인 기준)할 경우,매도인과 매수인은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구청 지적과에 주택의 종류 및 규모,실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26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았다면 신고의무가 없다. 또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 추진으로 멸실된 주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나.
△매수인 및 매도인이 한장의 신고서를 작성,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못할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거부할 경우 단독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쪽은 취득세액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매매거래만 적용되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매매계약뿐 아니라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도 포함된다. 또 부담부 증여,즉 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도 해당된다. 그러나 상속과 경매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