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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954  
    건교부, 재건축 착공·완공시점 차익에 부담금
개발이익환수제 연말에… 내년엔 종합부동산稅

건교부는 최근 집값 오름세가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고 올 하반기부터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의 약세가 불가피해졌다.
건교부는 시민단체 대표와 주택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된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착공시점과 완공시점의 개발이익분에 대해 일정 정도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정부가 직접 환수하는 방안과 함께 개발이익으로 재건축 단지에 일정 정도의 국민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집값 오름세를 주도하던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가 급격히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이 없는 중층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

재건축 아파트는 아파트를 지은 다음 분양하는 선(先)시공·후(後)분양제가 의무화된 상태이고 수익성과 직결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개발이익환수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세금을 중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도입하기로 한 만큼 아파트 매매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은 점차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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