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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16  
    [주택거래신고제 Q&A] 저밀도단지, 무조건 신고해야
18평 이상 아파트 대상… 단독·연립주택은 제외
신고안하거나 허위신고땐 취득세 5배까지 과태료


오는 26일부터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주택거래신고제의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신고해야 하나?
“전용면적 18평이 넘는 아파트만 대상이다. 단독주택과 연립 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용 면적 18평이 넘는 아파트를 26일 이후 사고파는 경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공동으로 첫 계약 체결일에서 15일 안에 해당 시·군·구 지적과에 가서 거래 당사자, 주택 종류, 규모,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18평 이하 재건축아파트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송파구 잠실지구, 강남구 도곡·청담지구 등의 저밀도 아파트는 평형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26일 이전 계약자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

“26일 이전계약자로 해당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25일까지 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드시 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나?

“당사자의 직접 신고가 원칙이지만 여의치 못할 경우 대리인을 내세울 수도 있다.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벌칙을 받나?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거래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면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액의 1~5배(집값의 2~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령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1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3~6개월 미만일 경우 3배, 1년 이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거래가와 신고가의 차액이 거래가의 10% 미만일 경우 취득세의 1배, 20~30%일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해당 구청은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신고가격이 적정가격인지 판단한다. 가격데이터 베이스는 아파트 단지별로 동과 층별 가격을 포함하고 있어 실거래가에 거의 근접해 있다.”

―아파트를 사고파는 경우에만 신고제가 적용되나?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도 포함된다. 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 증여 등 사실상의 대가가 따르는 거래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지역에서 주택거래 신고를 한 경우 계약서에 검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

“주택거래 신고를 이미 했다면 별도의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을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거래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언제 해제되나?

“지정된 지역의 주택 가격이 지정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고 상당 기간 다시 오를 우려가 없으면 일단 해제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 단체장이 주택청약경쟁률, 주택거래건수를 종합적으로 고려, 추가 가격 상승 요인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해제를 요청하게 된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될 때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방성수기자 ssbang@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4-22
주택거래신고지역 확정… 썰렁한 강남, 미어터지는 강북
건교부, 재건축 착공·완공시점 차익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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