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829  
    20년 이상 낡은 주택 재건축 가능
부산지역 주택 재개발구역과 주거환경정비구역이 호수(세대)밀도와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 등에 따라 '선 계획 후 개발'방식으로 바뀐다.

22일부터 시행되는 부산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대상 건물을 2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민주택 규모(32평평)의 건축 의무규정을 전체분양 가구의 50%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시.도는 재건축대상 연한은 40년 이상, 국민주택 의무규정 80% 이상으로 돼 있다. 또 건축물 노후 등에 따라 막연히 지정되던 주거환경정비구역이 호수밀도(1㏊ 기준)70호 이상,노후불량건축물이 건물총수의 50% 이상인 지역 등으로 제한된다. 주택재개발도 호수밀도 50호 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건물 총수의 40% 이상인 지역 등으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200㎡이하인 건축물은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을 경우 도로와 맞닿는 면의 길이가 2m 이하라도 지을 수 있다.

부산지역 부동산업계는 141개 지구 3만9566 가구의 주거환경정비구역과 111곳의 재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있다.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4-21
그린벨트 불법행위 벌금 2~3배 인상
6월 양도세 신고때 세무조사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