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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785  
    시티파크 웃돈 절반이하 줄여 신고
서울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의 50% 이상이 웃돈(프리미엄)을 시세의 절반 이하로 줄여 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이 6월 말까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곧바로 양도세 탈루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20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1세기 여성 CEO 연합’ 초청 조찬 강연에서 “시티파크 등 최근 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티파크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7일부터 19일까지 당첨자 760명 중 아파트 72명과 오피스텔 21명 등 모두 93명이 분양권을 전매하고 용산구청에 검인계약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86명은 명의변경까지 마쳤다.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검인계약서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가운데 프리미엄 시세대로 계약한 사람은 4명뿐이고 절반 이상이 시세의 50% 이하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검인계약서 내용대로 세금을 신고하면 전매자의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시티파크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가장 작은 44평형이 최소 1억5000만원, 90평형대 펜트하우스는 최고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프리미엄의 50% 이하로 계약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38명, 60∼90%는 30명 등으로 전매자의 대부분이 축소신고 의혹을 받고 있어 세무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9일부터 청약이 시작된 경기 부천시 중동의 ‘두산 위브 더 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단지 거래자에 대해서도 시티파크와 같은 수준의 세무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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