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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985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최고 3배
내년 초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2~3배 늘어난다. 건축물과 관련없는 토지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와 수도,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특히 그린벨트를 당초의 해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조치를 철회해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그린벨트 해제지에 추진중인 국가중앙의료원 단지 건립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병수 도시관리과장은 “지난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전년보다 70% 이상 많은 4,700여건이나 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행강제금을 높이고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훈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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