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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82  
    강남·분당·김포·아산·춘천 등 8곳… 주택거래 신고지역 곧 지정
강남 강동 송파 등 서울 3개 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수정구,김포시,충남 아산시,강원 춘천시 등 전국 8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르면 이번주 말,늦어도 내주 초 이들 지역 모두 또는 일부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첫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 8곳의 집값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기준인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올랐거나 최근 1년간 전국 평균의 배 이상 올랐다.

서울 강동구는 3월 한달 동안 1.8% 올라 유일하게 월간 기준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으며 1년(29.1%) 기준으로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

아산시(3.9%)와 춘천시(3.4%)는 3개월간 3% 이상 올랐으며 서울 강남구(24.3%)와 송파구(27.1%),경기 성남시 분당구(23.3%) 수정구(18.6%),김포시(20.5%) 등은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8.7%)을 배 이상 웃돌았다. 그러나 김포시의 경우 올들어 계속 내림세를 보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편인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 등은 3가지 지정 요건에 모두 미달돼 지정 대상에서 빠졌으나 앞으로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를 경우 지정 대상에 바로 포함될 전망이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4-20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치동 31평 ‘840만원→3000만원’
올 서울 도심 재개발 3,1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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