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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치동 31평 ‘840만원→3000만원’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이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해부터 집값 상승을 주도,지정 대상에 오른 서울 강남과 수도권,충청권,강원도 일부 등 전국 8곳 중 상당수는 이르면 이번주 말,늦어도 다음주 초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효(관보게재) 이전 계약서에 검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거래신고 대상지역 집값 상승폭=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에 오른 지역은 집값이 연평균 20% 정도 상승했다.
서울 강남·강동·송파구는 최근 1년 동안 20∼30%씩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8.7%)을 3배 이상 웃돌았으며,특히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12.3%)와 서울 고덕동 고덕주공2단지(10.2%)의 경우,3월 한달 동안 10% 이상 올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23.3%)와 수정구(18.6%),김포시(20.5%) 등도 1년간 20% 이상 올랐다.
작년 10월부터 집값 동향을 조사하기 시작해 연간 통계가 없는 충남 아산시(3.9%)와 강원도 춘천시(3.4%)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했다.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충북 청원군 및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등 신행정수도 후보지는 모두 3가지 요건에 미달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서 빠졌으나 이상 조짐이 있을 경우,추가로 지정된다.
◇지정 시점 및 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이 확정되면 관보를 통해 고지되는 순간 공식 발효하게 되며 오는 26,27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오른 후보지 8곳이 모두 지정될 수도 있으나 김포시와 춘천시는 현재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최종 심의과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강남권과 분당·수정구,아산시 등은 집값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파급효과 및 반응=심리적 타격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위축되고 부동산 투기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아파트 18평 초과,연립주택 45평 초과)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15일 이내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 관계로 취득·등록세가 지금보다 평균 3∼5배 가량 오르기 때문이다.
강남구와 분당신도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31평형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84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57배,분당신도시 B아파트 33평형은 260만원에서 1750만원으로 6.73배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근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잠실주공,잠실시영 등 잠실지역의 아파트단지에서는 호가가 약 1000만원 떨어진 매물이 나오는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임박에 따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