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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998  
    권리금 깎으려면 입지·영업상태 직접 확인
소액자금으로 창업에 나서는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점포선정이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될 만한 자리는 보통 권리금이 보증금만큼이나 많다. 권리금이란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매출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권리금은 임대인이나 중개업자보다는 전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이 관례이다. 내가 이전에 이만큼을 주고 들어왔으니 이만큼을 받아가겠다고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품을 팔아 조금만 알아본다면 권리금을 크게 깎을 수 있다.

첫째는, 입지 선정이다. 자기가 시작하려는 업종에 입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옷가게나 화장품가게 등 지나다니는 사람의 수에 따라 매출 차이가 큰 업종이라면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일단 자리를 정했으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 쪽에서 가격의 주도권을 쥐게 마련이다.


셋째, 계약금을 걸기 전에 가장 인근에 있는 가게와 비슷한 업종의 가게를 두세 군데씩 들러보고 영업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넷째, 계약금을 걸 때에는 일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걸고 중도금, 잔금 날짜를 최대한 길게 잡는다. 그리고 전 임차인의 양해를 구해 1~2주 정도 거기서 직접 일을 해 본다. 같은 업종의 경우, 단골 손님들과의 유대도 만들고 소비자들의 유형과 선호패턴도 살피면서 하루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며 권리금을 조정해야 한다.

(윤유나·주부리포터)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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