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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되면 집 살때부터 세금 크게 늘어
대치동 31평형 840만원서 3000만원으로 올라
정부가 오는 26일쯤 서울 강남·강동구 등 6개 시·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취득·등록세를 기존보다 3~7배까지 중과세할 방침이다.
기존의 투기지역 제도가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였다면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을 구입하는 단계부터 세금을 중과세하는 제도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아예 주택 구입 수요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정책이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 집값 연평균 20% 올라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에 오른 곳은 서울 강남·강동·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수정구, 경기 김포시, 충남 아산시, 강원도 춘천시 등 모두 8곳. 이들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연평균 약 20% 정도 오른 곳들이다.
특히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12.3%)와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2단지(10.2%) 등은 한 달 동안에만도 무려 10% 이상 올랐다. 하지만 8곳의 후보지 중 김포시와 강원도 춘천시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김포시의 경우, 지난해 신도시 지정 이후 가격이 대폭 올랐지만 최근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춘천시는 절대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취득세 등 세금 3~7배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아파트는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을 거래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해당 관청은 시세의 30%에 불과한 지방과세 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시세의 5.8%)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세금은 3~7배 정도 늘어난다. 가령, 성남 분당구 C아파트 33평형의 경우 현재 260만원인 취득·등록세가 1750만원으로 늘어난다. 강남구 도곡동 48평형은 현재 1340만원에서 754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일 허위신고가 적발되면 주택가격의 2~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관보를 통해 게재된 날(26일로 예상) 이전에 해당 시·군·구청에서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현재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서둘러 검인을 받으면 세금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단독주택이나 재건축 등으로 집이 헐린 경우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 집값 안정에 기여
전문가들은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으로 투자 수요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주택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집값이 보합 내지 완만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주택거래신고제 외에도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책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택거래 신고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용산·서초·양천구 등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 같은 강남지역이라도 집값이 내린 단지들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확실시되는 송파구에서 신천동 J아파트는 최근 한 달간 4.9% 하락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단 구청 단위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지정한 후 가격이 내린 동이나 단지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