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691  
    사업비 500억이상 국책사업 타당성 조사때 환경평가 받아야
이르면 7월부터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모든 국책사업은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기본 설계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 등 일부 국책사업에만 실시된 사전 환경성 검토가 댐 철도 도로 공항 운하 도시재개발 등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모든 국책사업으로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 기본 설계 단계에서 이뤄져온 사전 환경성 검토가 타당성 조사 단계로 앞당겨져 환경 훼손 정도가 사업의 성사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타당성 조사→기본 설계→실시 설계→사업시행’ 단계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새만금 사업, 사패산 터널 등 주요 국책사업이 시민 단체의 환경 보전 요구에 부딪혀 지연된 것을 감안해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국책사업에 대해 주무 부처가 ‘타당성 검토가 끝났다’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했지만 이젠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민감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환경평가 항목과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환경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04-19
[재건축 탐방]잠실 2단지 “실수요는 OK…투자는 신중히”
강남 아파트값 다시 ‘꿈틀’…단지별 양극화 현상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