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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과학적 조사·분석으로 공신력 있는 시세정보 제공"
건교부, 위탁관리 도입·최저 자본금 인하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간접투자 확대 및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해 회사형태를다양화하고 설립 및 영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개정안은 또 우량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고 리츠 설립단계에서부터 총자본금의 50% 이내에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그동안 금지돼 온 차입 및 사채발행을 자기자본의 배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개발사업 투자시 건교부 인가 대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거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대책과 함께 준법감시인 제도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새로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시중의 부동자금을 상당부분 흡수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