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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른지역 稅부담 늘린다
주택거래신고지역 20일쯤 지정… 실거래가로 과세
건교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制 조기 도입 검토”
작년 ‘10·29 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약세를 보이던 아파트 가격이 서울 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다시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 추가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5일 “서울 송파구 등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한 집값 오름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주택거래신고 지역 지정 등의 시장 안정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우선 20일쯤 확정 발표되는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집값 오름폭이 큰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실거래가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세·등록세가 3~6배 정도 늘어난다.
건교부는 특히 집값 오름세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주목,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조기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단지들이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 일반 아파트까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가격 오름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조기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 공공택지비의 원가를 공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당초 3월 말까지 공공택지의 아파트 택지비를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총선을 의식, 공개를 미뤘다. 공공택지의 원가를 알 수 있으면 일반적인 건축비(평당 250만~300만원)를 감안한 아파트 원가가 사실상 공개돼 민간업체에 대한 분양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부천 중동 ‘위브더스테이트’가 청약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모델하우스 주변에 불법 중개업자인 ‘떴다방’ 단속요원을 투입해 투기 단속에 나섰다.
아파트 225가구와 오피스텔 1740실 규모의 중동 ‘위브더스테이트’의 경우,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한 차례 가능하다. 오피스텔도 내부 평면이 아파트와 동일한 데다 전매 제한이 전혀 없어 모델하우스에는 100m 이상 줄을 설 정도로 관람객들이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