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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실 이상·단지형 펜션 “나 어떡해”
정부, 펜션 규제 대폭강화
정부가 펜션(고급 민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펜션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7월부터 객실 8실 이상 단지형 펜션에 대해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단지형 펜션들은 오·폐수 처리시설, 간이 스프링클러 등 각종 소방시설을 갖추고 숙박업으로 등록한 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펜션은 숙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 전원주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객실 7실이하는 규제 없어
정부는 7실 이하 소규모 펜션도 펜션 운영자가 농·어촌에 거주(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해야만 소득세 및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펜션 소유주는 서울 등 도심에 살더라도 현지에 거주하는 관리인에게 임차하는 형식으로 펜션을 운영할 경우 소득세 및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숙박업 등록도 필요없다.
농림부 이봉훈 서기관은 “도시민이 소유한 펜션이라도 농·어촌 주민에게 임대해서 수익금을 나눠 가질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만일 8실 이상의 펜션은 소득세 면세를 위해서는 객실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단지형은 숙박업 등록해야
정부는 단지형 펜션을 포함, 객실이 8실이 넘는 펜션에 대해서는 숙박업(모델·여관)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농림부 조원량 과장은 “단지형 펜션의 경우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 숙박을 목적으로 한 건물은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려면 오·폐수처리시설과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드림사이트 코리아’ 이광훈 사장은 “숙박업 등록을 할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상수원보호구역과 도시지역·주거지역 내에 있는 펜션은 숙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평창군청 건축과 관계자는 “일부 펜션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어 숙박업 등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 실효성 있나
정부가 그동안 단지형 펜션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다가 경과 규정도 두지 않은 채 갑자스럽게 단속하겠다고 발표, 선의의 피해자도 우려된다.
‘티붐닷컴’ 송성수 사장은 “그 동안 숱한 단지형 펜션이 분양됐는데도 정부가 수수방관했다”고 말했다. 또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숙박업 등록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단지형 펜션의 경우 4~7실 정도를 갖춘 단독·다가구주택으로 인·허가를 받은 주택들이 모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숙박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독주택형인지 숙박업 등록 대상인 단지형인지가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드림사이트 코리아 이광훈 사장은 “펜션보다는 가족형 호텔이나 콘도로 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