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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584  
    장기 연체 임대주택, 住公 등서 매입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 새로 조성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국민임대주택을 50%(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은 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늘어나 지난해 말 현재 16만가구에 달하는 부도 임대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등이 경매를 통해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할 수 있게 됐다. 매입대상은 7월부터 발효되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6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임대주택이다.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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