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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주택 단지내,‘임대’50%이상 지어야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개발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일반 택지개발 사업보다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된다.
국민임대단지에는 전체 건립가구수의 50%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 부도난 민간임대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예정지구 지정 후 곧바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