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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69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투기단
떴다방 고발센터등 설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위브더스테이트'가 청약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섰다.

15일 건설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지난 13일 오픈한 위브더스테이트(아파트 225가구, 오피스텔 1740실) 모델하우스에 이틀 동안 3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고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는 등 벌써부터 청약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모델하우스 주변에 떴다방 단속요원을 대거 투입하고 떴다방 고발센터도 설치했다. 건교부는 현재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분양권 매각을 보장하며 자금융자를 알선하는 떴다방들의 명단을 수집 중이다.

건교부는 특히 청약일인 19~21일에는 모델하우스뿐만 아니라 청약은행인 국민은행 서울 및 수도권지점에도 떴다방들이 몰릴 것으로 보고 국민은행 주요 지점에도 단속요원들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첨자 발표 시 분양권 불법 전매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파트의 경우 1회에 한해서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전매를 하다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박준환 기자(pjh@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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