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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963  
    부천중동 주상복합 투기단속
정부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위브더스테이트’에 대한 투기단속에 나섰다. 두산건설이 지난 13일 문을 연 위브더스테이트(아파트 225가구, 오피스텔 1,740실) 모델하우스에는 이틀 동안 3만명 이상이 몰렸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국세청 등과 함께 모델하우스 주변에 투기 단속요원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떴다방 고발센터’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청약일인 19∼21일 청약은행인 국민은행 주요 지점에 단속요원을 투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분양권 매각을 보장하며 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떴다방 명단을 수집하고 있다. 특히 당첨자 발표시에는 분양권 불법전매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과열된 청약열기를 잠재우기 위함이다.


건교부는 아파트를 1회 이상 불법전매한 사람은 전원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분양권 전매시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실거래가를 직접 파악한 뒤 실거래가를 토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한편 필요시 자금출처도 조사키로 했다. 불법전매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종훈기자 kjh@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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