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662  
    건설공사 상시 감시 불법 하도급등 퇴출
정부가 건설공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 불법 하도급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건설공사 투명성 제고 대책의 하나로 늦어도 올해 안에 건설산업정보망을 개발, 건설공사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건설산업정보망에는 건설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함께 각 업체의 행정처분 정보, 건설관리대장(1억원 이상 공사실적 기록) 정보 등이 담기게 된다.

건교부는 이 전산망과 건설기술인협회 전산망, 각 협회 전산망을 연계해 불법 하도급 검색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 건설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전문 건설업체에 모두 하도급을 주거나 하도급받은 건설업체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등의 잘못된 관행이 어느 정도 근절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한 건설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일정 수준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늦어도 5~6월 중 '협력업체 평가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박준환 기자(pjh@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04-13
아파트 선택때 브랜드 최우선
수도권 상가권리금 3.7%하락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