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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상시 감시 불법 하도급등 퇴출
정부가 건설공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 불법 하도급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건설공사 투명성 제고 대책의 하나로 늦어도 올해 안에 건설산업정보망을 개발, 건설공사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건설산업정보망에는 건설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함께 각 업체의 행정처분 정보, 건설관리대장(1억원 이상 공사실적 기록) 정보 등이 담기게 된다.
건교부는 이 전산망과 건설기술인협회 전산망, 각 협회 전산망을 연계해 불법 하도급 검색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 건설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전문 건설업체에 모두 하도급을 주거나 하도급받은 건설업체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등의 잘못된 관행이 어느 정도 근절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한 건설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일정 수준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