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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고가낙찰 줄었다
대부분 1~2명 입찰…50건중 21건 낙찰
지난 12일 오전 9시30분 서울 동부지방법원. 이날 경매는 총 59건 중 6건이 변경되고 관심이 컸던 고덕 주공 216 주공아파트 등 3건이 취하돼 총 50건에 대한 입찰이 실시됐다.
오전 10시께 집행관은 경매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증금 20%짜리 재매각 건이 5건이라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보증금 2할 물건'은 지난번 낙찰된 물건이지만 낙찰자가 권리분석을 잘못해 고가로 낙찰받았거나 잔금을 못낸 경우 다시 매각이 진행되는 물건. 이 경우 신 매각건(입찰 보증금 10%)과 달리 입찰 시 최저 매각가의 2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집행관은 구법 물건이 6건 있다며 입찰 보증금 제출 시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구법(민사소송법) 물건은 입찰 시 본인이 제시한 입찰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는 데 비해 신법(민사집행법) 물건은 최저 매각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게 돼 있어 고가로 입찰에 침여해도 보증금 부담이 덜하다.
11시15분께. 예정보다 5분 늦게 입찰서류가 마감됐다.
이날 총 50건 중 21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2%를 기록, 평균 수준인 30%를 웃돈 반면 대부분 한두 명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가율은 낮은 편이었다. 강동구 상일동 답(畓) 182평과 뚝섬 부근 성동구 성수동 아파트형 공장에만 7명이 몰려 입지가 좋은 물건이나 토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특히 최저 매각가가 51.20%(5683만2000원)로 떨어진 금호동 대지 예고등기물건에 입찰자가 3명이나 몰리기도 했다. 예고등기물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특수물건으로 위험 부담이 커 일반인들이 기피하는 물건. 채권자가 물건 소유자를 상대로 임의로 경매를 청구한 것이어서 만약 채권자가 소송에서 질 경우 낙찰받았더라도 취소가 돼 입찰 보증금만 날릴 수 있다.
마지막에 실시된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에는 2명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입찰가격이 같아 곧바로 '추가 입찰'이 실시됐다. 결국 최저 매각가보다 500만원 높은 6억500만원으로 결정됐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최근 고가 낙찰 사례가 드물고 위험물건이라도 여러 번 유찰돼 최저 매각가가 낮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