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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유인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해당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범위를 전체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거래당사자간 대외지급 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외국환의 범위도 1000달러 이하에서 1만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산업과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감면대상 총사업비 기준도 2000만달러 이상에서 1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제주도내 농어업인이 운영하는 휴양펜션업 건축 가능지역을 자연녹지지역 이외에 자연취락지구와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확대하고 유원지시설에 대한 용적률(80→200%)과 건폐율(20→60%)도 대폭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