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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땅 ‘협의매수제’ 10월 시행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일정 토지를 개인소유자와 가격 협의를 벌여 사들이는 ‘협의매수제도’가 올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집단취락 해제 작업이 거의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협의매수제도를 본격 활성화해 그린벨트 내 필요한 땅을 정부가 직접 사들이겠다고 8일 밝혔다.
매수 대상 토지는 국가가 구역지정 목적에 맞게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로,건교부는 가급적 ‘녹색띠’(Green Girdle)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매수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2000년 1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그 근거가 마련됐으나 실제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매수 규모는 올해 3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50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달 중 한국토지공사와 환경 관련 단체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매수 대상 토지 기준,매수 절차,매수토지 관리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