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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웰빙경쟁’] 전문가 4人 조언… “층간소음·조경상태등 꼼꼼히 따져야”
“포장만의 웰빙 아파트에는 속지 마세요.”

너나없이 ‘웰빙 아파트’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웰빙의 허와 실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진정한 웰빙인지, 고분양가에 대한 비난을 돌려 보려는 업체의 전략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웰빙 아파트’ 모호한 기준이 문제=‘웰빙 아파트’를 갖다 붙인다고 다 ‘웰빙’은 아니다. 친환경소재 장판만 깔아 놓고도 ‘웰빙’이라 이름 붙이는 식이다. 웰빙아파트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송옥희 연구원은 “과연 어디까지를 웰빙아파트라 규정지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내에서 비교적 웰빙아파트 기준과 흡사한 것이 있다면 친환경건축물 인증 정도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의 기준은 크게 4분야다. 토지이용 및 교통여건, 에너지 및 자원부하, 생태 환경성, 그리고 실내환경이다. 이 4개의 세부항복 44개 지표 총합이 120점 만점에 65점 이상이 나오면 친환경건축물 우수 등급을, 85점 이상이면 최우수 등급을 받는다.

송 연구원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처럼 웰빙아파트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 허울만 웰빙이 아닌 실질적 웰빙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황 전략 및 고분양가 눈가림=웰빙의 허울은 그 등장 배경이 한몫 했다. 웰빙이 주택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말부터다. 대형주택건설업체들이 주택시장 침체에 대비해 새로운 차별화 전략을 내놓은 것 중 하나가 웰빙이었다.

물론 주거의 질적 욕구 향상이라는 수요자적 입장에서의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업체들이 상품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한 측면도 상당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업체들이 마케팅 전략쪽에서 도입한 측면이 강하다”며 “얼마나 내용이 있느냐 좀 더 짚어 봐야 된다”고 말했다.

고분양가에 대해 쏟아지는 여론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난도 있다.

부동산뱅크 리서치팀 양해근 팀장은 “몇몇 특정부분의 인테리어만 친환경으로 해놓고도 웰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웰빙을 강조한 시대에 편승하고 고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한 전략에서 웰빙이 동원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진정한 웰빙아파트가 되려면=아파트에 웰빙 붐이 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데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건강·환경·쾌적성을 강화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뒤늦은 데다 전략적, 일시적 유행에 그칠까 하는 우려는 있다.

새집증후군만 봐도 국내에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것은 최근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일본에서는 96년부터 사회적으로 새집증후군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올해 들어서 새집증후군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오는 5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부터라도 아파트 건축에서 웰빙이 진정한 측면으로 자리잡으려면 층간소음 최소화, 공기청정 및 세균박멸 시스템 가동, 조경 등 지속적 관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꼽힌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웰빙이 하나의 유행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주 후 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주거나 웰빙을 업그레이드 해 줘서 리모델링 대용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2∼3년 후 입주할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이미 입주한 아파트나 노후된 아파트에도 웰빙 개념을 도입해 웰빙아파트로 변화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아파트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자연친화적인 단지는 입지가 결정하지만 관리 조경도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부분만이 아닌 전반적인 친환경 내부마감재를 사용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수현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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