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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파크 증거금 '돈놀이' 논란
한미은행 50억~60억 수익 시행사와 챙겨
과열청약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서울 용산 주상복합아파트 '시티파크' 시행사와 청약창구였던 한미은행이 7조원대에 달하는 청약자들의 증거금으로 '돈놀이'를 해 50억~60억원 규모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주상복합아파트의 과열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증거금을 최소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청약증거금으로 생겨난 부대자산의 귀속 주체 여부와 함께 법적ㆍ도덕적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미은행이 지난달 23, 24일 이틀간 시티파크 청약접수자 24만9538명으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은 총 6조9191억원. 한미은행은 이를 환불하기 전까지 하루 3.75% 콜금리로 타 금융기관에 빌려줘 50억~60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한미은행과 시행사가 이 수익금을 서로 배분한 것으로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낙첨자 청약증거금 환불은 당첨자 발표 다음날부터 바로 해주는 것이 상례다. 그런데 시티파크는 지난달 30일 당첨자 발표 후 3일이나 지난 4월 2일 낮 12시 이후 무통장입급 방식으로 환불했다.
현재 청약증거금으로 돈놀이를 해 이자가 발생했을 경우 귀속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원천징수 문제 등으로 복잡하다. 그러나 청약증거금의 환불기일을 임의로 정하고 돈놀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미은행 관계자는 "5000만원대 청약금 책정과 낙첨자 환불 기일 등은 시공사가 사전에 결정한 것"이라며 시행사와의 이자수익금 배분에 대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