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539  
    신행정수도 대상지역 토지거래 규제 강화
오는 17일부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지정하는 충청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비(非)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강화된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충청권 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면적 기준을 기존 1천 (농지)~2천 (임야)초과에서 2백 (농지 및 임야)초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예정지 1곳이 올해안에 최종 확정되면 그 주변지역의 지정.고시일로부터 광역도시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10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농림어업용 시설,마을공동시설 건축,기존 주택의 개보수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며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 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국무회의는 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범위를 조정하고 업체간 협력을 유도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을 종전 중기청 차장에서 2~3급으로 조정,실질적인 업무집중을 가능케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4-04-07
지난달 아파트공급 크게 늘었다
강남아파트값 다시한번 요동칠까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