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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대상지역 토지거래 규제 강화
오는 17일부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지정하는 충청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비(非)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강화된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충청권 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면적 기준을 기존 1천 (농지)~2천 (임야)초과에서 2백 (농지 및 임야)초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예정지 1곳이 올해안에 최종 확정되면 그 주변지역의 지정.고시일로부터 광역도시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10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농림어업용 시설,마을공동시설 건축,기존 주택의 개보수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며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 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국무회의는 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범위를 조정하고 업체간 협력을 유도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을 종전 중기청 차장에서 2~3급으로 조정,실질적인 업무집중을 가능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