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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65  
    공인중개사 자격증 위조·유통 '충격'
분쟁 발생시 공제혜택 불투명..허술한 관리 심각

저금리시대에 부동산 투기 바람을 타고 최고 인기자격증중 하나로 각광받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전문 위조조직에 의해 위조 유통된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응시자 중 가정주부, 정년퇴직자, 실직자 등이 많아 생계형 자격증으로 부각돼온 공인중개사 제도가 처음 시행된 85년말 이래 총 합격자수가 17만여명에 이른것으로 집계됐다.

사무소를 개설하고 영업중인 사람은 8만7천여명에 이르고 응시원서 접수자가 재작년 26만5천995명, 작년 26만1천153명인데서 보듯 상당한 저변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이같은 상황에서 자격증 위조.판매 일당은 자격증 소지자 관리상의 허점을 파고들어 실무경험은 많으나 고령 등 이유로 시험에 거듭 낙방한 중개업자 등을 중점 공략, 위조 자격증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자격을 소지한 업자들이 중개한 부동산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 중개 의뢰인이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손실을 보게 된 경우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허술한 자격증 소지자 관리 =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및 사무소 개설과정을 살펴보면 건설교통부가 산업인력공단에 시험을 의뢰하고 공단에서 합격자 명단을 관할시.도에 통보하면, 각 시.도는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에 따라 합격자들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자격증을 교부받은 합격자들은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교육이수증을 받아 자격증과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 등 사전교육 담당기관들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합격자 명단을 통보받지 않기 때문에 합격자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진위를 확인치 않고교육을 시킨 뒤 이수증을 교부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무자격자들도 자격증 사본을 위조해 교육 담당 기관에 제출하면 중개사사무실 개설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첫번째 ‘구멍’.

그뿐 아니라 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주관하는 시.구.군청도 교육이수증 등관련 서류만 제출받으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인지 여부를 확인치 않고 사무소개설 등록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탈법행위를 막지 못했다.

따라서 사무소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이 합격자 명단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합격자 상대 교육기관들도 합격자 명단을 보유토록 해 합격자에게만 사전교육을 시키게 해야 위조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검찰은 분석했다.

◆위조자격 구입.활동 ‘백태’ = 부동산중개소 직원 김모(51.여)씨는 작년 12월중개사 사무소 개설을 위해 딸 명의로 1천700만원에 자격증을 구입한데 이어 아들명의로 1천만원을 주고 한 장을 더 구입한 뒤 개발이 활발한 강화도와 김포시에 중개사무소 2개를 개설, 속칭 ‘떴다방’ 영업을 했다.

또 가정주부 이모(43)씨는 부동산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1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뒤 작년 2월 470만원에 위조자격증을 구입해 인천에서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운영했다.

22살인 딸 명의로 된 위조자격증을 1천700만원에 구입했다 적발된 이모(50.농업)씨는 ‘딸이 가정을 이뤘을때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라는 뜻으로 자격증을 샀다’고 밝혀 ‘빗나간 부정’의 양태를 보였다.

또 동생 명의로 위조자격증을 700만원에 구입한 뒤 경기 시흥시에서 영업을 했던 임모(31.여)씨는 지병으로 사회생활을 못하는 동생이 안타까워 장래에 돈벌이라도 하라는 마음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처럼 위조자격증을 사용해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관리과에 수사 사례를 통보, 위조자격증을 통한 불법영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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