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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546  
    국세청, 시티파크 분양권 전매 정밀조사
국세청은 시티파크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양도세를 양도 차익에 포함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고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약정이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할 경우 이를 양도 차익에 포함시켜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종세기자 jspark@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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