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749
개인 땅으로 공원 만든다…건교부 녹지협약制 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개인 소유의 도시지역내 임야 등을 제공받아 녹지로 보전 및 관리해 주는 ‘녹지협약제도’가 올해안에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공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녹지협약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하반기중 국회를 거쳐 확정한 뒤 2005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녹지협약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도시지역내 산이나 임야를 땅주인으로부터 제공받아 녹지로 보전하거나 도시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부가 해당 지역에 묘목을 직접 심는 등 녹화사업도 벌이게 된다.
식생이 양호하지 않더라도 녹화가 가능하면 얼마든지 녹지협약 대상이 된다.
땅주인은 땅을 제공하는 대신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게 되며 특히 자신의 땅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될 경우에는 지자체로부터 일정액의 관리비를 받고 관리
업무도 맡게 된다.
건교부는 민간단체가 정부를 대신해 녹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땅주인들도 그동안 임야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세금만 납부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땅 주인들의 세금부담 감소와 녹지보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