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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위조 유통 60명 적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5일 서울서부지검 수사과, 인천 연수경찰서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위조·판매단 일당과 구입자 등 총 60명을 적발, 위조책 서모씨(46)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총책 서모씨(39) 등 판매책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간판매알선책 이모씨(46)를 불구속기소하고 돈을 주고 위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산 자격증 구입자 50명 중 김모씨 등 4명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조책 서씨는 지난해 2월부터 판매책으로부터 자격증 구입 희망자들의 사진·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넘겨받은 뒤 컴퓨터로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등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50장을 위조해 장당 100만∼150만원씩을 받고 판매책들에 넘겨 4350만원을 챙긴 혐의을 받고 있다.
위조책 서씨 동생인 판매총책 서씨는 중간판매 알선책 이씨로부터 넘겨 받은 구입자들의 사진 등을 친형 서씨에게 전달, 자격증을 위조토록 한 뒤 이씨나 실제 구입자들에게 장당 340만∼400만원을 받고 위조자격증 48장을 팔아 8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자격증은 최초 위조 단계에서 100만∼150만원 선에 거래되다 최대 6단계에 이르는 점조직 형태의 유통경로를 거쳐 최종 수요자 단계에서 500만∼2000만원 선에 거래됐으며 이번에 적발된 최종 구입자 50명이 위조자격증을 구입키 위해 지급한 총금액은 4억7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적발된 자격증 구입자 중 일부는 가짜 자격증을 비치한 채 개발예정지나 투기지역에 몰려 다니면서 ‘떴다방’ 영업을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검찰은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시 위조된 자격증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더라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업소 등록을 해 주고 있어 위조자격증 소지자도 중개업소 등록이 가능했다”며 자격증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