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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708  
    신행정수도 시행령 심의·의결
오는 17일부터는 투기우려가 있다고 결정된 충청권 지역의 경우 비(非) 도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충청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면적을 기존 1천∼2천㎡(303∼606평)에서 200㎡(60.6평) 초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시행령은 특히 신행정수도 예정지 1곳이 올해안에 최종 확정되면 그 주변지역의지정.고시일로부터 광역도시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10년간 토지이용을 대폭 제한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간에는 농림어업용 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며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행정자치부의 제17대 총선 관리상황, 건설교통부의 고속철도 개통상황, 산업자원부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 교육인적자원부의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등이 보고된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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