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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68  
    아파트 기준시가 곧 재조정
이르면 이달말…시세 반영률 차이 따라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00여만 가구의 기준시가가 이르면 이달 말께 전면 재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기준시가 고시 이후 가격이 하락한 서울 강남지역 일부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내려가고, 지난번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상당수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오를 전망이다.

기준시가는 증여.상속세와 주택투기지역(실거래가로 산정) 이외 지역의 양도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과 부동산 거래에 큰 영향을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등의 가격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전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재조정할 방침"이라며 "지난해 12월 서울.수도권 아파트 93만 가구에 대해 기준시가를 조정했으나 나머지 400여만 가구는 지난해 4월 30일 이후 조정되지 않아 아파트 가격 변동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 때 기준시가의 시세 반영률을 지난해 12월 고시 때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70%(서울.수도권은 75%) ▶25.7~50평은 80%(85%) ▶50평 초과는 90%(90%)선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있더라도 방향.조망.일조권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른 만큼 기준시가도 다르게 책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전체 공동주택(516만여가구)의 16%인 93만여가구의 기준시가를 23.3% 올려 1983년 기준시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전체의 84%에 달하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조정되지 않아 일부 시세가 반영된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 간에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조사한 결과, 기준시가가 시세의 93%에 달하는 것부터 34%에 그치는 경우까지 시세반영률이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홍 기자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4-03
"신도시 점포 겸용 주택지 잡자"
’부동산정보센터’ 구성, 행정부처·법원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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